위해 식품 긴급회수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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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옥천무조청 나. 유통기한 : ① 2012. 05. 31 ② 2012. 06. 12. ③ 2012. 07. 16 ④ 2012. 08. 19. 다. 회수사유 : 식품원료 사용금지 원료 “행인”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 옥천전통조청 양준혁/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110-4 (☏ 043-733-0830 )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충북 옥천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담당자 심선보, ☏ 043-730-3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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