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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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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긴급회수 안내
작성일 : 2012-03-02 조회 : 194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옥천무조청                                    

나. 유통기한 : ① 2012. 05. 31 ② 2012. 06. 12.
                                            ③ 2012. 07. 16 ④ 2012. 08. 19.

다. 회수사유 : 식품원료 사용금지 원료 “행인”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 옥천전통조청 양준혁/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110-4 (☏ 043-733-0830 )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충북 옥천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담당자 심선보, ☏ 043-73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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