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개정된 선거법 주요 내용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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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총선 개정된 선거법 주요 내용
1. 금품수수행위의 50배 과태료 적용대상 확대 (법 §261) ❍ 현행은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일정한 사유(입당의 대가, 출판기념회 등 모임․집회참석 대가, 야유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수수, 축의․부의금 수수)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하의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금전을 제공받은 사유에 관계없이 모두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금품 전달자에 대한 자수자 특례규정 적용 (법 §262) ❍ 현행은 금품 전달자에 대한 자수자 특례규정이 없으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금품 전달자에 대한 자수자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 허용 (법 §606․§60)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중에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개정하여 향토예비군 소대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4.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범위 조정 (법 §88)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후보자 등은 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 경우에만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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