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안내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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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안내
옥천군에서는 관내에 설치된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2012. 3. 1. ~ 6.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양성화 기간 중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나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를 처리하여 적법한 광고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단,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자진철거 또는 허가조건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허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 또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화 기간 : 2012. 3. 1. ∼ 6. 30. ․ 신청 접수 : 각 읍·면 산업팀 광고물 담당 ○ 대상 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적법 요건을 갖춘 광고물 ․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가로, 세로, 돌출, 지주, 옥상간판 등) ○ 허가(신고)신청시 구비서류 ․ 신고대상 : 신청서, 건물(토지)사용승낙서, 설치현장사진 ․ 허가대상 : 신청서, 건물(토지)사용승낙서, 설치현장사진, 안전도검사신청서 ※ 문의 : 군청 도시건축과 경관디자인팀(☎730-3561~4)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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