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점검․단속 실시 안내 | |
담당부서 | 체육시설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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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점검․단속 실시
○ 기 간 : 2012.02.23.~03.23.(1개월간) ○ 단속대상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편의점․일반음식점 청소년대상 주류․담배 판매 -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및 2차 성매매 행위 - 유흥․단란주점 등 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퇴폐영업 및 준수사항 위반 등 ○ 처벌내용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 주류․담배 판매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이상 - 숙박업소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이상 - 유흥․단란주점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이상 ○ 신고 :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043-730-4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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