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도정업 등) 일제정리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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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도정업 등) 일제정리 안내
최근 대형 미곡종합처리장 설립 및 소규모 정미소 등의 휴업·폐업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양곡가공업 등록 및 관리를 보완·정리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대상 :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된 양곡가공업체 □ 양곡가공업 일제정리 내용 ○ 양곡가공업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 : 양곡관리법 제19조 ○ 양곡가공업의 승계 시 신고 : 양곡관리법 제19조의 2 ○ 양곡가공업 변경사항 신고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업체명, 업체의 소재지 - 업체의 가공능력 □ 양곡가공업체 협조 사항 ○ 양곡가공업 휴업 또는 폐업,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에 양곡가공업체에서는 상기의 양곡가공업 일제정리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 2012.02.24(금)일까지 관련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바랍니다. ※ 기 휴업 및 폐업, 변경사항을 신고한 업체는 유선연락 바랍니다. □ 문의처 :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유통지원팀 730-3283(fax : 730-3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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