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보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실시 | |
담당부서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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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실시
▣ 특별단속기간 : 2012. 1. 16∼2. 6(22일간) ▣ 주요 단속대상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경로당 등에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대회 등 세시풍속행사에 금품 등 찬조행위 - 설 명절 관련 현수막 거리 게시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인사장·문자메시지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신고․제보자 신변보호)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731-4154, 국번없이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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