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설 대보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실시
작성일 : 2012-01-17 조회 : 162
담당부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설·대보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실시

▣ 특별단속기간 : 2012. 1. 16∼2. 6(22일간)

▣ 주요 단속대상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경로당 등에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대회 등 세시풍속행사에 금품 등 찬조행위
     - 설 명절 관련 현수막 거리 게시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인사장·문자메시지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신고․제보자 신변보호)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731-4154, 국번없이 1390)
파일
관련링크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