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온라인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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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해집니다
❍ 지금까지,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나 본인이 신청한 간편납부번호(15자리)를 알고 있으면 조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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