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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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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 2011-11-10 조회 : 207
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양곡표시제 개정사항 안내

금년 11월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쌀 등급 의무표시 등 양곡표시제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기존등급을 표기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붙임과 같이 양곡표시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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