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4/4분기 신규농약판매업관리인 교육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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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4/4분기 신규농약판매업관리인 교육 계획 □ 교육개요 ○ 목 적 : 농약 판매업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 - 관련근거: 농진청 고시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실시요령』 * 농진청홈페이지: 행정정보 → 법령정보 → 법령명 ‘교육’ 검색 ○ 교육일정 - 2011. 12. 6(화). ~ 12. 7(수). (비합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2011. 12. 8(목). ~ 12. 9(금). (비합숙):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장 소: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1층 강당 ○ 등 록 - 2011. 12. 6.(화) 09시까지 등록: 서울 및 6개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2011. 12. 8.(목) 09시까지 등록: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준비물: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사인펜), 교육비(식·음료비 10,000원) □ 교육신청 접수, 교육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절차 ○ 2011년 4/4분기 교육 신청자 - 시․군․구청에서 교육신청 접수 - 시․군에서 피교육자의 자격여부 확인 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에 통보 (교육대상자 자격요건: 붙임 참조) * 본 교육 신청시 교육대상자 자격요건은「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의 Ⅳ.판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 도에서 교육대상자 자격여부 재확인 후 취합하여 농촌진흥청으로 통보 - 도에 제출기한: 2011. 11. 16(수).까지, 기한엄수(기한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기한전에 시․군에서는 읍․면․동에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 시ㆍ도에서 기한 내 통보된 명단에 의해 농촌진흥청에서 교육 실시 * 농촌진흥청에 제출된 명단의 자격여부를 재확인 후 교육대상자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공개자료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운영정보 - 공개자료실) □ 교육실시 ○ 교육과목: 농약관련 법규 및 시책, 농약 등록 및 품질관리, 농약 잔류성․독성 및 중독예방, 병해충 등 방제기술 및 농약 안전사용 등 11시간 ○ 교육 후 평가 (3과목 60문제, 60분) - 평균 60점(과목당 40점 이상) 이상 취득해야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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