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작성일 : 2011-09-28 조회 : 199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정부는 6․25전쟁 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시행)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3) 납북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파일
관련링크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