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관련 피해신고 접수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과 |
---|---|
9.15 정전관련 피해신고 접수 안내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정전 관련 피해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11.9.20(화) ~ 10.4(화) 18:00 (2주간)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11.9.20(화) ~ 10.10(월) 18:00 (3주간) ○ 접수방법 : 아래의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정전피해 신고센터"로 방문, 팩스 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정전피해 신고센터 : 한국전력 관할지점 신고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서,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사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 및 인터넷 신청등의 신고방법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종합안내는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안내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지식경제부 주관)"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란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ㄴ디ㅏ. ○ 유의사항 피해사실의 허위 또는 과장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2011 민방위대원 1차 보충교육 안내
- 다음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안내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