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안내
작성일 : 2011-09-07 조회 : 263
담당부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실시
  ○ 감시․단속기간 : 2011. 9. 7 ~ 9. 16   ○ 주요선거법위반행위(중점감시단속) 내용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사은품 등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 각종행사를 개최 주관하는 각급단체 모임의대표자 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 등이 현수막 등 시설물설치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행위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정치인 등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사안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거범죄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리며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731-4154 또는 국번없이 1390)  
파일
관련링크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