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안내 | |
담당부서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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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실시
○ 감시․단속기간 : 2011. 9. 7 ~ 9. 16 ○ 주요선거법위반행위(중점감시단속) 내용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사은품 등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 각종행사를 개최 주관하는 각급단체 모임의대표자 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 등이 현수막 등 시설물설치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행위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정치인 등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사안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거범죄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리며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731-4154 또는 국번없이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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