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자제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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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추정
-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사용 및 출시 자제 권고 -
□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는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 토록 권고”하고 동시에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하였다. ☞ * 붙임 1 참조 : A의료기관의 연구 대상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현황 및 ‘11년도 신고되어 보도 되었던 환례 현황 참고 □ 질병관리본부는 ‘04~’11년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연구책임자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Odds ratio** (이하 ‘교차비’)가 47.3 (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 교차비(Odds ratio) 47.3 : 원인미상폐손상 환자 집단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환자가 아닌 집단, 즉 대조군에 비해서 47.3배라는 의미임. 다시 설명하면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47.3배 높다는 의미로 해석 (붙임 2 참조) ○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첫째,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현재 가습기살균제의 실제 사용 환경을 감안하여 흡입독성 동물실험 및 위해성 평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 8.30일 역학, 독성학 및 임상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를 개최하여 연구진과 함께 중간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첫째,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되며 둘째, 앞으로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며 셋째, 현 상태에서 비록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일단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 제) 사용 자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대부분의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 제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시장에 출하를 연기하는 등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권고 사항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혀온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 ○ 또한, 이번 권고 대상은 가습기 자체가 아닌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 임을 강조하고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가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매일 물을 갈아주고 가습기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붙임 3. 가습기 사용 시 주의사항 □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폐손상 원인규명이 결코 용이한 과정은 아니며 그러나 최선 을 다해서 인과관계 규명에 노력할 것이고 최종 결과에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 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또한, 관계부처(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와 합동으로 TF를 구축하여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 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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