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기간 쓰레기 배출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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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기간 쓰레기 배출 안내 》 ◎ 추석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 하지 않는 날 : 9.12(추석날) ※ 추석날(9월 12일)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연휴기간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추석날에는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배출방법(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 모든 쓰레기는 가연성(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타지 않는 쓰레기)으로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가연성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배출 ◎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수거가 용이하게 묶음단위로 배출 ◎ 대형폐기물(냉장고, 가구 등)은 읍․면에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각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종량제봉투 값을 아끼려고 일반봉투에 각종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태우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각하는 현장을 발견하면 군청으로 신고합시다.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 : ☏730-3451∼7) ☞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만큼 환경도 깨끗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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