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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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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
작성일 : 2011-08-23 조회 : 161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주민등록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
○ 도로명주소가 고시(7.29)되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써 효력은 있습니다. ○ 각종 공부상 주소는‘11.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오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제20조, 2011.12.31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변경을 규정함 ○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ㆍ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오
    나, 도로명주소로 발급은 10.31(월)부터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관련 공부는 2011.10.31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계획임 ○ 전입신고시 지번주소를 잘못 신고하였거나,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정정하여야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오니, 지번주소의 정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의 정정신청을 하시면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 등ㆍ초본 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군청 민원실(730-3131 ~ 3134)지적정보팀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1.  8.   23                                                              옥     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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