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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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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발효식품 경쟁력강화자금 사업자 모집 안내
작성일 : 2011-08-18 조회 : 252
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전통·발효식품 경쟁력강화자금 사업자 모집 안내
  전통식품 및 전통주 등 생산․제조․가공업체의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전통․발효식품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사업자를 모집하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라 전통주 등을 생산하는  업체,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 및 정부지원 산지 가공업체 중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 단,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개시일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불가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80% 이내(업체당 최대 1,000백만원 이내) 4. 지원요건 :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전통주 등 생산업체로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업체 5. 자금용도 :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전통주 등 생산업체의 시설의 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자금 6. 지원조건 : 연 3.0%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담보 대출) 7. 신청기한 : ‘11.8.16∼’11.9.9 8.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매출처별 현황자료 9.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 지 역 배부 및 접수 연락처 지 역 배부 및 접수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사 02-820-2360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사 062-940-7022 인 천 인천지사 032-888-6163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사 053-741-5223 강 원 강원지사 033-647-0071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사 051-644-1403 충 북 충북지사 043-273-4556 경 남 경남지사 055-274-4813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사 042-488-8544 제 주 제주지사 064-746-9472 전 북 전북지사 063-211-6179       * 인터넷 접수방법 : http://www.at.or.kr/지원사업정보/자금지원정보/알림마당(각종서식) 게시,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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