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옥천군 모범업소 지정 신청자 접수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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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옥천군 모범업소 지정』 신청자 접수 안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에 대하여 『2011. 옥천군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모범업소 지정 희망업소 신청을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 2011. 8. 16 ~ 8. 31일까지 (16일간) 2. 신청자격 : 옥천군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개업 후 6개월 경과업소) 3.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 4. 모범음식점 지정 주요 기준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을 갖춘 업소(“붙임”) - 건물 환경, 조리장, 시설, 서비스 등이 타업소보다 우수한 곳 5. 지정절차 : 현지조사 및 옥천군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 6. 제출서류 : 모범업소지정 신청서 1부(“붙임”) 7. 제 출 처 :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한국음식업옥천군지부 8. 지정업소 지원내역 ○ 홈페이지 모범업소 게재 및 각종 행사시 홍보 ○ 모범업소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 업소 부착 ○ 물품지원 지 원 물 품 내 역 비 고 쓰레기봉투 각230천원상당 앞치마 각47천원상당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 (☎043-730-3424), 한국음식업중앙회옥천군지부 (☎ 043-732-3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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