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주의 예고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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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주의 예고 안내
□ 소비자피해 유형 - 이용전 계약취소 시 환불 거부 - 이용 전 날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환불 요구 - 펜션 측에서는 성수기라 환불이 안 된다며 환불 거부 □ 계약취소 후 환불 지연 - 이용 10일 전에 계약취소 후 계약금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환불을 해주지 않음 □ 피해를 예방하려면 - 계약시 환급규정을 미리 알아봅니다. - 홈페이지 등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다. - 정확한 소재 확인 후 입금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 -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곳은 주의합니다. - 전액보다는 최소한의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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