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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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안내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2011. 7. 1. 이후 출생아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녀, 3자녀이상 가정의자녀 로서출생일기준 3개월 이내의 영아 ※ 단, 두번째 출생아가 쌍생아인 경우 전원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월 2만원이하, 5년간(10년만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자격의 상실 - 지원대상자 사망시 -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정이조례에서규정한지원대상범위에포함되지 않을 경우 ○ 보장내용 : 수술비, 입원비 등 □ 지원신청 및 접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참고사항 ○ 담당부서명 : 보건소 건강증진팀(730-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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