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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안내
작성일 : 2011-08-03 조회 : 281
담당부서 보건소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안내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2011. 7. 1. 이후 출생아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녀, 3자녀이상 가정의자녀       로서출생일기준 3개월 이내의 영아     ※ 단, 두번째 출생아가 쌍생아인 경우 전원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월 2만원이하, 5년간(10년만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자격의 상실     - 지원대상자 사망시     -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정이조례에서규정한지원대상범위에포함되지 않을 경우   ○ 보장내용 : 수술비, 입원비 등  □ 지원신청 및 접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참고사항   ○ 담당부서명 : 보건소 건강증진팀(73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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