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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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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제도 안내
작성일 : 2011-07-14 조회 : 147
담당부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의 재외선거제도  
 1. 재외선거 개요 및 투ㆍ개표절차  □ 개    요    ❍ 재외선거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주민등록말소 자)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국민이 국외에 체류할 경우 당사자의 신고ㆍ신청에 의해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를 말함.    ❍ 2009. 2.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제도화하였음.       ☞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함.  2.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설치근거 :「공직선거법」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지위 및 권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관마다 설치․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     ❍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 당연직)이 행하는 재외선거관리사무 전반을 감독하며 필요          시 해당 공관장에게 협조 요구
 
 □ 설치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7개월간)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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