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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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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부안내
작성일 : 2011-07-12 조회 : 198
담당부서 재무과
               201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납부안내
     - 7월은 주택분 재산세(재산세액 5만원 이상은 연세액의 1/2)와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 부 기 간 : 2011. 7. 16 ~ 7. 31까지  □ 납세의무자 : 6월 1일 기준 주택(주거용건물․주택부속토지)ㆍ건축물 소유자  □ 납 부 장 소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납 부 방 법 : 고지서 납부, 인터넷납부(위택스,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상계좌, CD/ATM  □ 재산세관련 문의처 (옥천군청 재무과)    ◦ 주택분 재산세(부과팀)  : ☎ 043-730-3202,3207    ◦ 건축물 재산세(부과팀)  : ☎ 043-730-3205                               FAX) 043-730-3209
   
    ※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CD/ATM 기에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통장의 경우는 ATM 사용이 가능한 통장 이어야 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타사 카드        사용 시 납부 건당 900원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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