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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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 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조치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 : 가축의 소유자,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거가족, 사료를 판매하는 자, 수의사, 가축방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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