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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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 1단계(6.24~6.30) :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7.1~7.29) : 지도ㆍ단속 및 순찰강화로 무단행위 중점 감시 ❍ 3단계(7.30~8.10) : 장마피해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 □ 중점지도․점검대상 지역 및 관련시설 ❍ 상수원수계 등 상수원보호지역, 오염물질 배출 공단․공장 주변하천 ❍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유독물업체, 폐기물처리시설 등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4대강 살리기사업 구간 환경감시벨트를 중심으로 평상시 감시 취약지역 및 중점관리대상업소에 대한 감시․단속 철저 및 위반 시 엄중 조치 □ 환경오염행위 집중 지도․점검방법 ❍ 특별 감시반 2개반 4명 편성 운영 ❍ 집중호우 등 장마기간 폐수 및 폐기물 무단 배출업소 특별단속 ❍ 환경오염관련 신고ㆍ상담창구 운영 - 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 주간 : 환경녹지과 730-3453 ~ 3455 , 야간 : 당직실 730-3800 □ 지도․점검결과 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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