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홍보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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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22】에 의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차량 소유에 관계없이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평생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
니다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lpgcar.kgs.or.kr)-온라인 교육 수강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서가 반드시
필요함)
·현장교육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263-0019)로 문의
⇒ 옥천 출장교육 : 2011. 6. 29.(수) 다목적회관 대회의실
- 일 시 : 2011. 6. 29. 14:00 ~ 16:00
- 장 소 : 다목적회관 5층 대회의실
- 문의처 : 군경제과 ☎730-3363. 끝.
2011. 6. 3.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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