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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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업 실시 안내 - 도에서는 2011년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변화로 1인가구의 증가, 가족기능의 축소로 환자입원 시 보호자가 직접 간병이 어렵고 개인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최소 1일 70,000원이 소요되는 등,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공동간병실을 설치 의료급여수급자중 입원환자 발생시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해소 및 보호자의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공동간병인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일일 공동간병비 25,000원 중 12,500원을 지원받고, 본인은 12,500원만 부담하면 공동간병 서비스를 연간 1인당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도내거주자로 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가 공동간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 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간병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도청 보건정책과 220-3131, 220-3132 청주의료원 공공의료팀 279-2340, 279-2341 충주의료원 공공보건사업팀 841-0242, 841-0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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