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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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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설치사업비 전액지원
작성일 : 2011-05-16 조회 : 223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
소규모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설치사업비 전액지원 O 신고규모미만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 보관시설설치사업 지원 <퇴  비사설치> 으로 축사인근 하천의 오염부하량 증가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유입을 저감시켜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원공급과 축산농가의 보건위생 향상에 있다. O 옥천군관내 신고규모미만 축산농가중 대청댐경계로부터 유입하천과 근접한 축산농가, 사육두수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은 축산농가, 경제력이 어려운 축산농가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O 축분보관시설(퇴비사)의 설치규모는 농가당 13.5㎡이하(4평)이고, 지원금액은 농가당 3.5백만원(100%전액지원)이며, 2011년도에 250백만원의 사업비로 대청댐 인근에 71개소를 설치한다. O 지원절차는 읍면에서 2011. 5. 16 ∼ 5. 27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 교부금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지원된다. ※ 신고규모미만 축산농가 : 한우사육시설 100㎡미만축산농가 ※ 축종은 한우이며, 사육중인 축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산농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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