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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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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안내
작성일 : 2011-04-26 조회 : 195
담당부서 재무과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금년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내  성실한 신고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2010.1.1~12.31 기간 중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 단,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로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음  ○ 신고․납부기간 : 2011. 5. 1. ~ 5. 31.(화)  ○ 신고서 작성 및 접수방법   -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면 편리하며,      * 공인인증서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용자 번호로 이용가능합니다.   - 서면신고는 신고관련 서식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국세정보서비스」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납세지(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소득분)도 꼭 신고·납부하시어 가산세 부담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세무서 소득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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