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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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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작성일 : 2011-03-28 조회 : 238
담당부서 재무과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10년 12월 결산법인은 2011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 총액의 10%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관할 군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옥천군에 사업장을 둔 2010년 12월말 결산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11. 4. 1 ~ 4. 30
 □ 세        율 : 법인세 총 납부세액(중간예납포함)의 10%
 □ 신고납부방법     1. 신고서제출 :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경정)명세서,사업장별        안분내역표(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만 해당)를 관할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재무담당에 제출        (방문, 팩스, 우편접수 신고가능)     2. 인터넷 지방세 서비스 : 위택스(www.wetax.go.kr)신고납부       - 인터넷신고납부 바로가기 『지방소득세(법인세분)』선택→ 신고서작성→신고→신고완료 확인          →인터넷납부(전자납부)     3. 수기고지서 작성납부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하여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가  산  세   ◦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시) :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미달납부시) : 납부지연 매 1일당 0.03%
 □ 기 타 사 항   ◦ 신고기한연장분 : 연장된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   ◦ 수정신고분 : 수정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   ◦ 결정·경정분 :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1월 이내   ◦ 납세지착오, 안분세액 오류 :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수 있음.
  □ 담 당 부 서 :  옥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  043-730-3202~3205, FAX 043-73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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