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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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10년 12월 결산법인은 2011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 총액의 10%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관할 군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옥천군에 사업장을 둔 2010년 12월말 결산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11. 4. 1 ~ 4. 30 □ 세 율 : 법인세 총 납부세액(중간예납포함)의 10% □ 신고납부방법 1. 신고서제출 :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경정)명세서,사업장별 안분내역표(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만 해당)를 관할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재무담당에 제출 (방문, 팩스, 우편접수 신고가능) 2. 인터넷 지방세 서비스 : 위택스(www.wetax.go.kr)신고납부 - 인터넷신고납부 바로가기 『지방소득세(법인세분)』선택→ 신고서작성→신고→신고완료 확인 →인터넷납부(전자납부) 3. 수기고지서 작성납부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하여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가 산 세 ◦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시) :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미달납부시) : 납부지연 매 1일당 0.03% □ 기 타 사 항 ◦ 신고기한연장분 : 연장된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 ◦ 수정신고분 : 수정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 ◦ 결정·경정분 :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1월 이내 ◦ 납세지착오, 안분세액 오류 :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수 있음. □ 담 당 부 서 : 옥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 043-730-3202~3205, FAX 043-730-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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