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정[안] 관련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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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정(안) 관련 기업설명회 개최 국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해 정보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 EU·일본 등 외국 화학물질 관리 규제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11. 2. 25 입법 예고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화평법)에 대하여 기업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개요 ○ 일시 : 2011년 3월 29일 14:00 ~ 17:00 ○ 장소 : 국립과천과학관 큐씨홀 ○ 주최 : 환경부 ○ 주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 프로그램 시 간 발 표 내 용 발표기관 13:00-14:00 등록 및 진행 안내 14:00-14:10 인사말 환경보건정책관 14:10-14:40 화평법 제정(안) 설명 환경부 14:40-15:10 국내 화학물질 유통현황 및 선진적 관리방안 국립환경과학원 15:10-15:30 Coffee break 15:30-15:50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업계의 대응방향 중소기업중앙회 15:50-16:20 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운영체계 소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16:20-17:50 질의응답 ※ 문의 : 02-3019-6705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2124-3198 (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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