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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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 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농협 본점 및 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2007년 9월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 문 의 처 : 충북도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043-220-3093) 및 시군 사회복지(주민생활)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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