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홍보 |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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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등(요약) 하수도법상 운영/관리기준 위반시 처벌사항 비고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 하고 배출하거나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 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금지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금지 •정해진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하게 하고 결과를 3년동안 보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한 함 •오수처리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분뇨․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하여 내부청소를 하여야 함 •전기설비의 전원을 끄지 않아야 함 •댐상류 및 BTL 하수관거 시공 후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하고 폐쇄하여야 함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미 폐쇄시 매년 청소시행해야 함 문의 :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730-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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