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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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 안내 ◇ 신청기한 : 2011. 3. 1 ~ 3. 31(1개월) ◇ 신청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 농가당 지급한도 : 0.1 ~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 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문의사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환경농업팀 (043-730-3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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