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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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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 홍보
작성일 : 2011-01-10 조회 : 256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식품제조·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2011.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    
 융자목적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여 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융자대상 대상업소 및 사업 업종 대상업소 선정 우선순위 대상사업 선정 우선순위 식품· 제조가공업 - HACCP 적용업소 - 전통식품 제조업체 - 농산물가공식품 제조업체 - 시설 개·보수 대상업체 - 기타 - 제조, 가공장, 포장시설 등 시설 개·보수 - 원료창고 개·보수 - 화장실 개·보수 - 기타 식 품 접객업 - 도 우수·모범업소 - 군 모범업소 - 도 주관 음식점경영컨설팅 교육    수료업소 - 그 외 일반업소 - 화장실 개·보수 - 주방, 객실, 객석 개·보수 - 주방용품(그릇,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구입 - 기타   융자금액 및 대출금리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HACCP) : 2억원 이내, 연3%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연3%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 연3%    ❍ 화장실개선 : 1천만원 이내, 연1%     ※ 화장실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지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 상환기간 및 방법    ❍ 상환기간 : 5년(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상환방법 : 대출취급 기관에 월별(원금+이자)납부, 거치 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부 융자조건    ❍ 융자금은 시설개선 및 시설투자에만 사용 ⇒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한 업소는 농협에 통보하여 환수조치    ❍ 시설개선 완료 후 “완료 신고서” 20일 이내 제출 융자신청    ❍ 2011. 1. 31(월)까지 옥천군청 식품안전팀(☎730-3421)에서 융자신청서를 교부받아 거래하는        농협중앙회와 당보 등 문의 후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신청(대출업무 위탁 : 농협중앙회) 융자 제외        대상                              ❍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   ❍ 기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휴·폐업, 무신고 업소 및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고질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로서 허가권자가 융자받기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최근 1년간 불법영업행위(퇴폐․변태영업 및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행위)를 하다 적발된 영업소의 영업주     → 동일 업소의 경우 직계가족에게 명의변경을 필하였을 경우를 포함   ❍ 은행거래 대출 부적격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730-34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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