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열성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홍보 | |
담당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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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열성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안내 최근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에 따른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겨울철 인플루엔자 등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의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집단생활시설의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개인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증상으로 인정함 □ 평상 시 준수사항 : 개인위생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철저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건물 내 환기를 자주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는 교구․장난감 등의 세척․소독 철저, 위생교육 실시 ○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는 보건교육 실시, 위생물품 비치하기 □ 집단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 집단발생’의 정의 : 같은 기관(학교, 기업, 요양시설 등)에서 1주일 이내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전체인원의 5%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집단발생의 신고 : 학교, 기업, 요양시설 등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보건담당자가 보건소로 신고 ○ 유증상자는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설 이용 중지 ※ 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중단 자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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