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사항 홍보 |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1.1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대상 ①업소등록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 ② 품목등록-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적용기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하며, ②항의 품목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함. 다만,2010년12월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험급여 가능 ✦ 등록여부 확인 방법 :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장애인도움정보-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반드시 장애인 등록후 공단청구 가능) ✦ 대상품목 : 75개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제외)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알아보기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통합민원서비스- 보험급여-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비용신청방법 자세히보기]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구제역 사람은 안전합니다
- 다음글 제2201부대 혹한기 훈련 주민 홍보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