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장 집중 단속기간 운영 홍보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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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장 집중 단속기간 운영 1. 추진배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 사례가 빈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집중 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에 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시키기 위함. 2. 추진계획 ○ 집중단속 운영기간 : 2010. 12. 1. ~ 12. 15.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단속지역 -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곳 ○ 위반행위 적발시 : 과태료 10만원 부과 ○ 문의사항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043)730-3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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