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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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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4/4분기 신규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 알림
작성일 : 2010-11-15 조회 : 225
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2010년도 4/4분기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 알림   □ 교육개요 ○ 목 적 : 농약 판매업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 - 관련근거: 농진청 고시 『농약의 안전사용등에관한 교육실시요령』 * 농진청홈페이지: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전체분류:농진청고시 → 법령명 ‘교육’ 검색 ○ 일 자 : 2010. 12. 8. (09:00) ~ 12. 9. (17:00), 비합숙 ○ 장 소 : 농촌진흥청 녹색혁명의산실(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 등 록 : 2010. 12. 8.(수) 09시 00분까지 도착 등록 ○ 준비물 : 신분증, 사진(3×4㎝) 1매, 교육비(식·음료비 10,000원)   □ 교육신청 접수, 교육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절차 ○ 피교육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교육신청 접수 ○ 해당 시․군․구청에서 피교육자의 자격여부 확인 후 교육대상자 선정 및시ㆍ도청에 보고 - 교육대상자 자격요건 : 붙임 참조 * 본 교육 신청시 교육대상자 자격요건은「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의 Ⅳ.판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 시ㆍ도청에서 교육대상자 자격여부 재확인 후 취합하여 농촌진흥청에 통보 - 농진청 통보기한: 2010. 11. 24까지, 기한엄수(기한 초과시 교육불가) ○ 시ㆍ도에서 기한 내 통보된 명단에 의해 농촌진흥청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실시 ○ 교육과목: 농약관련 법규 및 시책, 농약 등록 및 품질관리, 농약 잔류성․ 독성 및 중독예방, 병해충 등 방제기술 및 농약 안전사용 등 14시간 ○ 교육 후 평가 (4과목 80문제, 60분) - 평균 60점(과목당 40점 이상) 이상 취득한 교육생에 한하여 이수증 교부     첨부: 농진청 고시 『농약의 안전사용등에관한 교육 실시요령』제3조     제3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 기관이나 국․공립 농약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1급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4.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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