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자치단체 시행 안내
작성일 : 2010-11-10 조회 : 205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자치단체 시행 안내   1. 증명발급기관 ○ 기존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개정 : 시·군·구 및 읍·면·동까지 확대 발급   2. 시행일자 : 2010. 11. 15(월)   3. 증명범위 ○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   4. 증명발급 수수료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수입인지 1,000원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 수입증지 1,000원 ○ 온라인발급(민원24) : 수수료 면제   5. 증명발급 시 본인확인 및 입증서류 ○ 본인 : 신청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피위임자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6. 증명발급 신청절차 ○ 신분증 등 제출 후 사실증명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발급 신청
파일
관련링크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