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발급 자치단체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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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발급 자치단체 시행 안내 1. 증명발급기관 ○ 기존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개정 : 시·군·구 및 읍·면·동까지 확대 발급 2. 시행일자 : 2010. 11. 15(월) 3. 증명범위 ○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 4. 증명발급 수수료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수입인지 1,000원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 수입증지 1,000원 ○ 온라인발급(민원24) : 수수료 면제 5. 증명발급 시 본인확인 및 입증서류 ○ 본인 : 신청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피위임자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6. 증명발급 신청절차 ○ 신분증 등 제출 후 사실증명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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