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송질서확립에 따른 집중단속 홍보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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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역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충청북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교통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10.18일부터 10.22 일까지 5일 동안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10.8일부터 10.15일까지 8일간 언론, 도․시군 홈페이지, 유관 단체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공무원, 민간인 참여자 등 20여명이 합동으로 도내 지역을 청주, 북부, 남부, 중부 4개권역으로 나누어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의 법규위반 행위와 자가용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히 공항, 터미널, 역, 버스․택시승강장, 관광지등이 중점단속지역이며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도 단속한다. 위반 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현지시정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충청북도에서는 도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사항 해소와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전화 080-206-5000, 홈페이지:www.cb21.net)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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