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송질서확립 합동 지도 단속 계획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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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송질서확립 합동 지도·단속 계획 ○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함으로써 ○ 이용객의 안전수송과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함 • 단속기간 : 2010. 10. 18 ~ 10. 27 (10일간) 【도·시군 합동단속실시 : 2010. 10. 18. ~ 10. 22.(5일간】 ※ 2010. 10. 20(수) 00:00 ~ 04:00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일제단속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관련법규 위반행위 • 단속기관 : 옥천군 단속반 및 도·시군 합동단속반 • 단속지역 : 옥천군 관내 전지역 ▵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 집중 단속 ▵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 단속 • 주요단속내용 ▵ 부적격운전자(운전정밀검사 미검수자) 승무실태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 등 •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730-3533 옥 천 군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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