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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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시 제2010-53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0.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0. 9. 30. 옥 천 군 수 ▷ 201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10년 6월 1일 ․ 공시대상 : 개별주택 122호 ․ 공시내용 : 개별주택 가격(개별통지, 호당 내역 생략) ▷이의신청 방법 ․ 신 청 기 간 : 2010년 9월 30일 ~ 11월 1일 ․ 이의 신청자 :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부서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 의 처 : 옥천군청 세정과 과표담당 전화 730-3822~3 ▷이의신청 처리 ․ 처 리 기 간 : 2010년 10월 30일 ~ 11월 29일 ․ 결 과 통 지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개별주택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등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옥천군부 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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