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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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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으로 기본권 보장
작성일 : 2010-09-17 조회 : 216
담당부서 민원과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으로 기본권 보장     옥천군은 주민등록 말소자를‘10. 10. 4일 이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여 기초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 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 우리나라의 약 51만 7천여명이 채권 추심 회피, 가출,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있어 ◦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국민연금 수급 중단 등 각종 사회 제도와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과 같이 기본적인 권리·의무 행사가 제한 되어있다 ◦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빈곤층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과 인권보호를 위해 거주불명등록제도가 생겼다.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개요 ◆   ◦ 기 간 : ‘10. 9. 20(월) ∼ 10. 1(금) 10일간 ◦ 주요 추진개요   - 주민등록 말소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공고   - 주민등록 재등록시 과태료 할인 (10만원 → 2만원)   - 공고기간 후 09년 10월 2일이전 주민등록 말소자 일괄 거주불명등록 관할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조치 ※ 09년 10월 2일 이후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조치를 실시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기본권행사 용이해지도록 지원하겠다.   ☞ 문의 :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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