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안내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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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납부안내 - 7월은 주택분 재산세(재산세액 5만원 이상은 연세액의 1/2)와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 부 기 간 : 2010. 7. 16 ~ 7. 31까지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주거용건물·주택부속토지)ㆍ건축물 소유자 □ 납 부 장 소 ◦ 옥천군내 지역 : 군내 모든 금융기관 ◦ 옥천군외 지역 :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 인터넷납부(위택스,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옥천군 세정과 및 각 읍면사무소), 고지서납부 □ 재산세관련 문의처 (옥천군청 세정과) ◦ 주택분 재산세(과표담당) : ☎ 043-730-3822~3823 ◦ 건축물 재산세(군세담당) : ☎ 043-730-3243 FAX) 043-730-3249 ※ 납기 중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하셨거나,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는 옥천군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재무담당)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지서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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