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시생계보조 지원사업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서비스연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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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시생계보조 지원사업 ▶ 한시생계보호제도란?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일을 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단, 근로능력자가 있으나 생계가 곤란하여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지원가능)중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재산기준 : 붙임문서참조 ▶ 지원기간 : 2009. 6월 ~ 12월 ▶ 지원내용 : 현금급여(최저생계비의 23%수준) / 가구원수별 급여지급 ▶ 문의사항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주민등록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 개정사항 】 대상자 범위 특례 도임, 보호 -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 가구 중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을 특례가구로 선정·보호 - 선정은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급여는 근로무능력자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 금융재산 산정범위 개선 - 위기가구의 빈곤화 예방을 위해 금융재산 산정시 3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을 3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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