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식품접객업 음식물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작성일 : 2009-08-07 조회 : 332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위생담당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한 식품위생법 법률 개정안이 지난 7. 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 음식물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ㅁ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및 벌칙    >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은     -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     - 벌    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ㅁ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패∙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      에 보관.관리해야 하는 식품을 제외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서 다음에 해      당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령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리∙가공 및 양념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2.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      지 않는 경우   3.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      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ㅁ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   1.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2.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3.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등   4.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 신속의 원칙      ☞ 청결의 원칙      ☞ 가열 또는 냉장의 원칙
파일
관련링크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