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4분기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 계획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산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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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3/4분기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계획 □ 목 적 ○ 농진청 고시에 의거 농약판매업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 <관련근거> - 농약의 안전사용등에관한 교육실시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5호) (농진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31번 참조) □ 기 간 : 2009. 9. 9. (09:00) ~ 9. 10. (17:00) 비합숙 □ 장 소 : 농촌진흥청 녹색혁명의산실(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 교육과목 : 농약관련시책 등 13시간, 교육 후 평가(4과목 80문제, 80분) □ 교육등록 : 2009. 9. 9.(수) 08시 30분까지 도착 등록 □ 지 참 물 :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 사진(3×4㎝) 1매, 식비(8,000원) □ 교육대상자 자격요건 (농진청 고시「농약의 안전사용등에관한 교육실시요령」제3조) ○ 학력자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경력자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 기관이나 국·공립 농약 검사기관에서 농업분 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 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 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접수처리 및 교육실시 절차 ○ 시ㆍ군ㆍ구청(신청자 접수) → 시ㆍ도청에 보고 ○ 시ㆍ도청(신청자 취합) → 농촌진흥청에 통보 (2009. 8. 31.까지) ○ 농촌진흥청(교육) → 시ㆍ도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해 교육 실시 □ 평 가 : 교육후 평가 실시, 평균60점(과목당 40점)이상 취득한 교육생에 한하여 이수증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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