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세정과 과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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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 7월은 주택분 재산세(재산세액 5만원 이상은 연세액의 1/2)와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 부 기 간 : 2009. 7. 16. ~ 7. 31.까지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주거용건물·주택부속토지)·건축물 소유자 □ 납 부 장 소 · 옥천군내 지역 : 군내 모든 금융기관 · 옥천군외 지역 :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 인터넷납부(위택스,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옥천군 세정과 및 옥천읍사무소), 고지서납부 □ 재산세관련 문의처 (옥천군청 세정과) · 주택분 재산세(과표담당) : ☎043-730-3822 ~ 3824 · 건축물 재산세(군세담당) : ☎043-730-3243 FAX) 043-730-3249 ※ 납기 중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하셨거나,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는 옥천군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재무담당)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지서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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