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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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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작성일 : 2009-07-13 조회 : 326
담당부서 세정과 과표담당
  200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 7월은 주택분 재산세(재산세액 5만원 이상은 연세액의 1/2)와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 부 기 간 : 2009. 7. 16. ~ 7. 31.까지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주거용건물·주택부속토지)·건축물 소유자     □ 납 부 장 소     · 옥천군내 지역 : 군내 모든 금융기관     · 옥천군외 지역 :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 인터넷납부(위택스,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옥천군 세정과 및 옥천읍사무소), 고지서납부     □ 재산세관련 문의처 (옥천군청 세정과)     · 주택분 재산세(과표담당) : ☎043-730-3822 ~ 3824     · 건축물 재산세(군세담당) : ☎043-730-3243   FAX) 043-730-3249   ※ 납기 중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하셨거나,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는 옥천군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재무담당)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지서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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