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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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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 2009-07-08 조회 : 360
담당부서 세정과 군세담당
  2009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관련법 규정 :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     1. 과세 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공용면적포함, 무허가, 가설건축물, 수조 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연면적 포함)    ※ 비과세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바랍니다.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3. 세 율 : 1㎡당 250원 (예시: 374.6㎡인 경우 374㎡×250원=93,50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1㎡당 500원    -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고 2009.7.1일 현재 시정완료조치 하지 않은 업소   4.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사업소세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일자×가산율(3/10,000)×세액   ※ 기한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신고 및 납부기한 :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 신고 및 납부절차/ 구비서류    - 신고 및 납부절차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    >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 총무재무담당 또는 옥천군청 세정과로 구비서류를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 구비서류      ① 사업소세 신고서 :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신고서식을 활용      ② 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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