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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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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 안내
작성일 : 2009-07-07 조회 : 418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서비스연계담당
  【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 】   ▷ 한시생계보호제도란?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일을 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중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재산기준 : 붙임문서참조   ▷ 지원기간 : 2009년 6월 ~ 12월   ▷ 지원내용 : 현금급여(최저생계비의 23%수준) / 가구원수별 급여지급   ▷ 문의사항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주민등록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이란?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빈곤층에게 보유한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   ▷ 선정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총재산 - 전국 2억원이하                (금융재산 - 해당없음, 근로능력 - 해당없음, 부양의무자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지급(한시지급아님)                -> 1천만원한도내에서 월별 분할지급   ▷ 융자조건 :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 * 장기상환제도   ▷ 운영기간 : 2009년 5월 ~ 12월(신규신청기간)   ▷ 신청기관 : 옥천신용협동조합, 옥천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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